-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
·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