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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사용자 신고 단계
  2. 불법스팸신고
  3. 신고 접수, 위법사실 확인 단계
    • 처리완료
    • 수사의뢰
    • 과태료 부과 의뢰
  4. 신고 처리 단계
    • KISA(법위반사실 없음)
    • 검, 경찰(수사
    •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요약표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의 스팸 관련 규정 요약
조항 주요 내용 비고 벌칙
제50조 제1항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공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제3항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제외
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공통
제5호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행위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항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4 제4항 불법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5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애드웨어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7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절차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신고인 : ① 민원접수
  2. KISA : [피신고인 확인] ② 스팸 발송 번호, IP 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3. 사업자(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발송 대행사 : ③ 스팸 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4. KISA : ④ 행정처분 요청
  5.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⑤ 의견 제출 요청(등기 등)
  6. 피신고인 : ⑥ 의견 청취(10일 이내)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⑦ 과태료 부과 안내
  8. 피신고인 : ⑧ 이의 제기(60일 이내
  9.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⑨ 법원 이관
  10. 법원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방송통신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