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사용자 신고 단계
- 불법스팸신고
- 신고 접수, 위법사실 확인 단계
-
- 신고 처리 단계
- KISA(법위반사실 없음)
- 검, 경찰(수사
- 방송통신사무소(수사/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과태료 부과절차
- 신고인 : ① 민원접수
- KISA : [피신고인 확인] ② 스팸 발송 번호, IP 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 사업자(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발송 대행사 : ③ 스팸 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제공
- KISA : ④ 행정처분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⑤ 의견 제출 요청(등기 등)
- 피신고인 : ⑥ 의견 청취(10일 이내)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사실조사] ⑦ 과태료 부과 안내
- 피신고인 : ⑧ 이의 제기(60일 이내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 : ⑨ 법원 이관
- 법원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은 방송통신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