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주요 내용 | 비고 |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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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제1항 |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예외) 재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예외)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 |
공통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2항 |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 |||
제3항 |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 | 이메일 제외 | ||
제4항 |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 공통 | ||
제5호 |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행위 -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 회피·방해 -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 수신자 연락처 자동 등록 - 전송자 정보 은폐·위변조 - 원링 스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6항 |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7항 |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8항 |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50조의4 제4항 | 불법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50조의5 |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애드웨어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50조의7 |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예외 | ||
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일 이내에 의견(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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