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메일 등 각종 불법 스팸, 주저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2022년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자료
2022-06-23 자세히보기
나이스 본인인증 서비스 일시중단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나이스 대외계 시스템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 기간 동안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작업시간 : 2022.6.18(토) 21:00 ~ 24:00 (3시간) o 작업내용 : NICE아이디 대외계 시스템 작업 o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NICE아이디 전체 서비스 2회 일시중단(2~3분 내외) * 대상서비스 : 휴대폰 본인확인, PASS인증서 등 감사합니다.
2022-06-09 자세히보기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관련 스팸 주의
o 소상공인 여러분 조심하세요!! 최근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지급을 가장한 사기성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우려 o 사칭한 문자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유도합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등을 사칭하여 안내문자 발송 (문의처 전화번호, 문자 발송번호가 상이함) ※ 제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손실보전금 지급 확정, 새로운정부 정책지원대출 신청 안내 등 다양 ② 해당번호로 전화하면 ARS/상담원 연결 ③ 불법대출 홈페이지 접속 또는 어플 설치 유도 ④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대출) 피해 발생가능 o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접수하세요. - 문자발송 번호와 문의처가 손실보전금(1533-0100), 손실보상금(1533-3300)인지 확인 - 신청서식, 신청결과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공식 연락처로 확인 권장 ※ 6월 2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 제공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융자 신청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 제공(https://손실보상선지급.kr) o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스팸 수신 시 신고하세요.
2022-06-03 자세히보기(공고문) 2022년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를 접수 받아 행사 당일사전질의를 중심으로 답변이 진행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사전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17 자세히보기나이스 본인인증 서비스 일시중단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나이스 대외계 시스템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 기간 동안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작업시간 : 2022.6.18(토) 21:00 ~ 24:00 (3시간) o 작업내용 : NICE아이디 대외계 시스템 작업 o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NICE아이디 전체 서비스 2회 일시중단(2~3분 내외) * 대상서비스 : 휴대폰 본인확인, PASS인증서 등 감사합니다.
2022-06-09 자세히보기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관련 스팸 주의
o 소상공인 여러분 조심하세요!! 최근 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지급을 가장한 사기성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우려 o 사칭한 문자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유도합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등을 사칭하여 안내문자 발송 (문의처 전화번호, 문자 발송번호가 상이함) ※ 제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손실보전금 지급 확정, 새로운정부 정책지원대출 신청 안내 등 다양 ② 해당번호로 전화하면 ARS/상담원 연결 ③ 불법대출 홈페이지 접속 또는 어플 설치 유도 ④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대출) 피해 발생가능 o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접수하세요. - 문자발송 번호와 문의처가 손실보전금(1533-0100), 손실보상금(1533-3300)인지 확인 - 신청서식, 신청결과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공식 연락처로 확인 권장 ※ 6월 2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 제공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융자 신청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 제공(https://손실보상선지급.kr) o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스팸 수신 시 신고하세요.
2022-06-03 자세히보기(공고문) 2022년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개최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를 접수 받아 행사 당일사전질의를 중심으로 답변이 진행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사전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17 자세히보기(보도자료)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3 자세히보기2022년도 상반기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자료
2022-06-23 자세히보기
21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22-04-27 자세히보기
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2021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신고·탐지건, 수신량, 차단율 등을 조사한「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결과를 발표했다. ’21년 상반기 이통사 스팸 차단율은 95.8%로 ‘20년 하반기(93.5%) 대비 2.3%p 향상되었으며, 전체 스팸 신고·탐지건은 3,455만건으로 ‘20년 하반기 (4,186만건) 대비 17.5% 감소하였으며, 이용자의 일평균스팸 수신량은 0.45통(약 이틀에 1통 수신)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다. ①전송매체별 유통현황(스팸 신고·탐지건) □ 휴대전화 음성스팸 ‘20년 하반기 대비 13.4% 증가(1,110만건→1,259만건),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가 49.4%로 가장 높음 o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259만건이며, ‘20년 하반기 대비 13.4% 증가(1,110만건→1,259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이 49.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5.7%, 휴대전화 12.3%, 국제전화 2.6% 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20년 하반기 대비 16.6% 증가(607만건→707만건),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3.9%로 가장 높음 o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707만건이며, ‘20년 하반기 대비 16.6% 증가(607만건→707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93.9%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4.9%,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 이메일 스팸 ‘20년 하반기 대비 39.7% 감소, 중국발 스팸은 34.3% 감소 o ’21년 상반기 이메일 스팸은 1,489만건(국내 : 50만건, 국외 1,439만건) 이며,’20년 하반기 대비 국외발 스팸이 40.8% 감소하였다. - 특히, ‘21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 ’20년 하반기 대비 34.3%(1,670만건→1,097만건) 감소하였다. ② 광고유형별 유통현황 □ 휴대전화 스팸 유형 중 불법대출(53.1%)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를 악용한 정부·금융기관 사칭 스팸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문자스팸(1,036만건) 중 불법대출이 53.1%로 가장 많았고, 도박 19.5%, 성인 12.1% 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음성스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대출(79.0%)이었고,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도박(43.0%)이었다. ③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 □ ‘20년 하반기 대비 문자스팸 26.3% 증가, 금융광고 스팸 21.4% 증가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11통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0.02통 증가, 문자스팸은 0.24통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0.05통 증가, 이메일 스팸은 0.10통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0.08통 감소하였다. o ‘20년 하반기 대비 금융 광고의 증가(0.03통?, 0.14통→0.17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④ 이통사 스팸 차단율 □ 이통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문자스팸 10건 중 9건 이상 차단 o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5.8%이며, ‘20년 하반기 대비 2.3% 상승하였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발신·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⑤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 주식 테마주 추천 9만건, 금융기관 등 안내 사칭 5천여건 신고,이통3사 1,673만건 차단 o ‘21년 상반기 신고 접수된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총 201,810건이며, 이 중 주식스팸이 전체의 46.8%(94,501건)로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를 악용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5,104건 접수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1년 상반기 동안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 문자는 총 16,731,475건이다. 방통위와 KISA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중은행·이통사·문자중계사와 스팸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사칭스팸 차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칭스팸에 자주 쓰이는 문구를 기준으로 차단 키워드를 개선해 이통3사와 함께 스팸전송에 활용된 번호를 집중 차단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문구로 수신자를 현혹하고 스팸발송번호를 생성·변경하여 보내는 등 불법스팸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아,불법스팸 전송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여 은행권 사칭 스팸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상황을 악용한 주식투자,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스팸 차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더불어 불법스팸 전송자·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및단속을 강화하여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끝.
2022-03-03 자세히보기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2020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휴대전화 및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차단율 등을 조사한「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년 하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4,186만건으로 ‘20년 상반기(3,536만건) 대비 18.4% 증가하였으며,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6통(2.2일당1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으며, 이통사 평균 스팸 차단율은 93.5%로 나타났다. ①(휴대전화 음성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대폭 증가, 불법대출 음성스팸 2배 이상 증가 o ‘20년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110만건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35.1% 증가(821만건→1,110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스팸 발송이 46.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9.6%, 휴대전화 14.2% 순이며, - ‘20년 상반기 대비 유선전화 서비스는 16.9% 증가(439만건→513만건),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88.9% 증가(233만건→439만건), 휴대전화는 5.1% 증가 (150만건→158만건)하였다.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스팸(426만건)은 불법대출이 84.3%로 가장 많았고, 통신가입 6.9%, 성인 5.7% 순이며,- 특히, 불법대출 스팸이 ‘20년 상반기 대비 166만건에서 359만건로 대폭 증가(116%)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한편, 통신가입 스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②(휴대전화 문자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대부분, 금융·불법대출 스팸 꾸준히 증가 o ’20년 하반기 발송경로가 확인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607만건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6.5% 감소(649만건→607만건)하였다. ※ 발송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제발신 문자스팸(’20년 상반기 96만건, ’20년 하반기180만건) 제외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7.7%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10.7%, 기타 1.6% 순이며, - ‘20년 상반기 대비 대량문자발송서비스**는 6.3% 감소(568만건→532만건), 휴대전화 서비스는 0.4% 감소(65만건→64만건), 유선·인터넷전화 등서비스는 39.7% 감소(16만건→10만건)하였다. **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함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환 문자스팸(403만건)은 도박스팸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융(주식광고 등) 28.7%, 불법대출 17.2% 순이다.주식광고 등 금융분야 스팸은 ‘19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③(이메일 스팸) ‘20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 중국발 스팸이 2/3차지 o ’20년 하반기 이메일 스팸은 2,469만건(국내 : 38만건, 국외 2,431만건) 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국외발 스팸이 18.3% 증가하였다. - 특히, ‘20년 하반기 중국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 ’20년 상반기 대비 23.9%(1,347만건→1,670만건) 증가하였다. ④(스팸 수신량) ‘20년 상반기 대비 문자스팸 2배 이상 증가, 금융광고 스팸 4배 이상 증가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09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02통 증가, 문자스팸은 0.19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0.10통 증가, 이메일 스팸은 0.18통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0.13통 감소하였다. - ‘20년 상반기 대비 금융 광고의 증가(0.11통?, 0.03통→0.14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⑤(이통사 스팸차단율) 이통사 문자스팸 10건 중 9건이상 차단 o 이통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3.5%이며, ‘20년 상반기 대비 2.7% 하락하였다. * 문자메시지의 수신 과정에서 발신·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SKT는 ’07년부터, KT·LGU+는‘1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 ⑥(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주식 테마주 추천 20만건, 금융기관 등 안내 사칭 7천여건 신고, 이통3사 5천만건 차단 o ‘20년 한 해 신고 접수된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총 456,412건이며, 이 중 주식스팸이 전체의 43.7%(199,289건)로 가장 많이 신고된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7,303건 접수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년 한 해 동안 이통사가 자율적으로차단한 스팸 문자는 총 5,131만건이다.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되어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주식추천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금융감독원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년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대출, 주식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보고서.끝.
2021-03-30 자세히보기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1. 형사처벌 불법스팸발송시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불법스팸발송시 과태료 위반 조항 처벌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제50조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2021-07-08 자세히보기기존거래관계란 무엇인가요?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서 거래관계라 함 ( 이하 ‘거래관계’라 한다 ) 은 원칙적으로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관계가 있은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 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B2B) 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07-08 자세히보기060 서비스의 경우 번호별로 모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거래관계 인정)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합니다.
2021-07-08 자세히보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름·제64조(자료의 제출 등)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3항에 따름·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21-07-08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