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에 특정 번호(060-xxx-yyyy)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고객에게 해당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수신동의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거래관계 인정)그러나 새로 번호를 부여받거나 기존 거래관계 있었던 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개별 번호를 모두 고지한 후 동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