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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FAQ

FAQ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분류
불법스팸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된다는 동의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수신자가 광고를 보내도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의의 의사표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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