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및 거래관계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포인트 등의 소멸을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에 해당하며,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포인트를 안내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포인트 소멸 예정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또한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등을 이유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전송하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