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이란?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문자, 이메일, SNS)을 통해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지금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불법스팸&스미싱 피해 사례부터 신고 방법 등
대응요령을 알아볼게요
ㅇ 불법스팸 대응요령
√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 (무료부가서비스) 이용하기
√ 휴대전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번호, 문구 차단기능 적극 활용하기
√ 114를 통해 스팸/범죄번호 조회
√ 불법스팸을 수신했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하기
√ 스팸방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광고성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신 및 차단
√ 전화권유판매자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인 두낫콜에 수신거부 신청하기
ㅇ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요령
√ 검·경·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불법 스팸문자(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전한, 대출 수수료 등)를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
√ 가족의 긴급상황이라며 연락 받은 경우, 전화 통화 등으로 가족이 보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으로 검사하세요.
√ 피해가 의심된다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출처]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대응법|작성자 KISA118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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