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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문자 수신거부 대행 요청시o 각 이통사로 차단 접수하는 경우
- 회신번호가 아래와 같을 경우
SMS 문자 통신사별 차단 번호 |
통신사 구분 |
비 고 |
030,060,nate 문자인 경우 |
SKT |
011, 017 |
030,060,700,magic-n 문자인 경우 |
KTF |
016 |
030,060,700,ez-i 문자인 경우 |
LGT |
019 |
※각이통사 고객센터 : 011-114(휴대폰) , 016-114(휴대폰), 019-114(휴대폰)
o KISA(http://spamcop.or.kr) 로 접수하는 경우
- 회신번호가 아래와 같을 경우
SMS 문자 통신사별 수신거부번호 |
통신사구분 |
03030, 03031, 1588, 060-700, 080,0502 (예:03030 - **** - ****) |
KT |
1566, 060-800 (예:1566 - **** - ****) |
하나로 |
0303,1544,060-600,0505,080-850~869 (예:0303 - **** - ****) |
데이콤 |
03055, 03056,1688, 060-900, 080-870~889 (예:03055 - **** - ****) |
온세 |
※ 인터넷사이트 신고시 : http://www.spamcop.or.kr에서 신고유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수신거부대행으로 선택하여 접수
신고센터 상담원 접수시: 02-405-4774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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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원하는 경우o 관련조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0조 ③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음성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o 전화광고시 명시할 주요사항
-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
-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의 전화번호 : 해당 전화번호가 수신자 부담의 수신거부용임을 밝혀야 한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