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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공지사항

공지사항

휴대폰 문자/음성 수신거부 대행 신고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 2004.06.08

 

SMS 문자 수신거부 대행 요청시

o 각 이통사로 차단 접수하는 경우
- 회신번호가 아래와 같을 경우

SMS 문자 통신사별 차단 번호 통신사 구분 비 고
030,060,nate 문자인 경우 SKT 011, 017
030,060,700,magic-n 문자인 경우 KTF 016
030,060,700,ez-i 문자인 경우 LGT 019


※각이통사 고객센터 : 011-114(휴대폰) , 016-114(휴대폰), 019-114(휴대폰)

o KISA(http://spamcop.or.kr) 로 접수하는 경우
- 회신번호가 아래와 같을 경우


SMS 문자 통신사별 수신거부번호 통신사구분
03030, 03031, 1588, 060-700, 080,0502
(예:03030 - **** - ****)
KT
1566, 060-800
(예:1566 - **** - ****)
하나로
0303,1544,060-600,0505,080-850~869
(예:0303 - **** - ****)
데이콤
03055, 03056,1688, 060-900, 080-870~889
(예:03055 - **** - ****)
온세


※ 인터넷사이트 신고시 : http://www.spamcop.or.kr에서 신고유형을 “[휴대폰]
문자메세지(SMS) 수신거부대행으로 선택하여 접수
신고센터 상담원 접수시: 02-405-4774로 접수

행정처분을 원하는 경우

o 관련조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50조 ③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음성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전화광고시 명시할 주요사항

-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
-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의 전화번호 : 해당 전화번호가 수신자 부담의 수신거부용임을 밝혀야 한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파일